“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담배판매가 금지될 경우 10년 동안 약 12조원의 이득이 생기고, 15년 동안 약 26조원, 25년 동안 200조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하고,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금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주장했다.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열린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금연운동가로 알려진 폴란드 바르샤바 암센터의 자톤스키 교수가 폴란드의 금연운동으로 남성흡연율이 60%에서 37%까지 떨어진 과정을 발표하고, 미국 보건총감(Surgeon General)인 카모나씨의 ‘우리 사회에 담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증언을 소개하면서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자톤스키 교수는 “독성발암물질을 비롯한 4천종의 화학물질이 있는 담배는 20세기에 이르러 암, 심장질환, 폐질환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했다”며 “50세 이전의 심근경색의 80%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흡연을 하면 폐기능이 낮아지는데 폴란드에서도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입법청원을 추진 중인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는 가장 큰 시민사회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명의 전문가들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경제적 효과,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담배 한갑당 641원)와 지방교육세(한갑당 321원)로 매년 3조5천억원이다. 이에 대한 대체세원은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할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다.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엽연초 생산중단 및 엽연초 생산농가의 작목전환과 관련된 보상액을 추계한 결과 총 약 5,000억 규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금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