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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두 유행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유아와 소아를 중심으로 집단 또는 산발적으로 수두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며, 환자는 집안에서 안정 가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87개의 소아과 관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소아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최근에 발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전염병 감시체계 운영결과 최근 45주(10.30~11.5)를 기점으로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두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두는 2005년 7월 13일 법정전염병 2군으로 지정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수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질병이다.

수두의 표준예방접종 시기는 생후 12~15개월이며 12세 미만은 1회 접종하고 수두 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는 13세 이상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수두는 미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몸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5월~7월, 11월~1월에 유행을 보인다.

수두는 어린이에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 전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발생후 가정에서 안정 가료를 해야 하는데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된다.

따라서 외출 후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임신부는 수두에 감염되면 신생아에서 선천성수두증후군이 발생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두환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 시에는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소아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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