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대학병원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의식 등을 규정한 `의료정보윤리헌장'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국 13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의료정보윤리헌장'을 마련, 23일 오후 3시 이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윤리헌장 마련에 참여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의료정보윤리헌장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이 환자와 관련한 의료정보와 전자 의무기록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의료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과 의무, 사용권자의 사용과 보존, 윤리적 활용 원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인터넷과 의료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종이의무기록을 전자의무기록(EMR)이 대체함에 따라 병원과 의료인의 올바른 정보윤리 의식이 필요하게 돼 헌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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