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서 친숙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589호, ‘05. 7. 13.공포, ’05. 9. 14.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10호, ’05. 11. 1.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7호, ’05. 11. 15.공포·시행)을 제정·공포하여 소관 이전을 완료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매 지원, 임·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촉진교육, 의료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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