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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등5종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및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품인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등 5개 성분을 11월 17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약품들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이를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동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강화 하는 것이다.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은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물게된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종전에는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을 부과 받는다.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할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 없었으나 지정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품목을 자진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약사법에서 관리되는 케타민 제품에 대한 조치(케타민 제품의 시행일 2006. 2. 16일부터)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 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 · 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할 경우,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도 · 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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