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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5억원 과징금 낸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요청한 서울특별시의사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05년 5월 2일 직접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2005년 7월 26일 조사착수일 현재 의사회 소속 5천여개 의원 등의 약 40% 이상이 실제로 이 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은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추진하였으며, 의사회는 수수료 인상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그리고 5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다.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 가능한 최대과징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로, 공정위가 인상 시행초기에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후, 개별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하여 공정위는 의사단체가 개입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전체 의료업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의료시장에서의 카르텔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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