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나 한의사에 대한 세무 조사가 전격 단행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세무대리인과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가 전격 단행된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의사등 42명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 27명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원 17명 ▲의료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및 기타 병과 2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12월 22일 전국 동시조사로 시작돼 30일동안 진행되며 법인자금 유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을 했는지 여부 등이 철저히 검증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자료상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 사업자를 수임하고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등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이른바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 혐의가 있는 일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유형 및 탈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가 심한지를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근거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과세가 시급한 국민적 과제로 대두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국세청은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자영업자를 표본적으로 선정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및 탈세 정도를 측정한 뒤 향후 집중적으로 진행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앞으로 있을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대표적 불성실 업종, 유형을 집중 선택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