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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생명윤리법에 따라 조사하겠다
보건복지부 21일 논평 발표
서울대 조사위원회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논평을 내고 황우석 교수에 대해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도 논문의 조작 의혹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벍히고 "조사가 진행중이니만큼 앞으로 계속 그 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황교수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윤리적 측면의 의혹은 주로 난자 제공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서울대 수의대 IRB의 적절한 구성·운영 여부이며, 조사가 진척되어 다른 윤리적 의혹이 알려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서울대 조사위가 황교수 연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서울대 수의대 내에서 조사에 임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 측과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논문을 비롯한 황교수 연구에서의 윤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이에 계속 적극 협조·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줄기세포허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 후에 서울대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2-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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