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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국민의 94.9%가 찬성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 찬반, 비용부담용의 등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4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수발보장법의 정부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최근 의식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3차 조사결과(1차 93.9%, 3차 94.6%)에 비해 찬성률이 오차범위내에서 다소 증가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1.6%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요양문제가 개인(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6.0%)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3.3%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0대~50대 등)이 77.5%로서 비부담계층 6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입 초기(’08년) 중증노인부터 적용할 때의 보험료를 매월 약 3천원~4천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60.8%이고 제도가 본격 실시(’10년)되어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약 5천원~6천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5.2%로 나타났다.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는 40만원까지가 78.1%로 나타났으며 50만원을 초과하여 부담할 용의가 있는 국민은 5.0%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8.8%가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71.2%는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홍보광고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국민은 33.1%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2-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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