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는 암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폭 하향조정하는등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강화된다.
그리고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되, 약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하면 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그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심사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 3월부터에 시행된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이 3.9% 인상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이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고,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특정암 검사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로인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대상을 800개소에서 902개소로 확대하고, 시설기준도 18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시설기준 및 종사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 시설기준미달 등의 열악한 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0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2-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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