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 공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의료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ㄱ 등 의료산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의료관련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민영건강보험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해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 및 상품표준화 등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 정보를 제외한 질병 통계를 공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병원 유치도 더욱 활성화 된다.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연구·치료기능이 복합된 '바이오 메디컬 허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연구 용역이 내년 2월말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내년 말) 이후의 국고지원 방식 개선 및 국민의료비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 정비를 위한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한편, 약제비 절감방안과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국민의료비 부담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와 관련된 내년 경제운용방향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촉진
▲의료기관 규모 적정화= 병원채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 공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의료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ㄱ 등 의료산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의료관련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국민의료비 급증방지방안 검토= 고령화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비 절감방안,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히 전환된다(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경우 급여는 현행 60%에서 2005∼2007년까지는 55%, 2008년에는 50%로 조정되고, 부담률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 인상(2030년 15.9%까지)된다.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건보·국민연금과 통일= 고용·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건보·국민연금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부과방식은 고지납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내년 중 개정된다.
▲퇴직연금제도 부담경감 장치 마련 검토= 내년중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수급보장에 대한 불안과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검토된다.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급대상자는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늘어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한 뒤 사후 심사하는 제도로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 아동 의료급여 지원 확대= 대상 연령층이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미만(8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규모가 올해 3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지원 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현행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며 차량 보유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 지원방식도 소득이나 장애등급을 고려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치매·중풍노인 보호 강화=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힉 위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릴 위해 실비요양시설 100개소, 그룹홈 155개소, 소규모다중시설 65개소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활을 통한 탈 빈곤 지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납부할 소득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근로 빈곤층에게 차액을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EITC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입법 작업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이 내년에 추진된다.
▲자활근로사업 확대 개편= 지원 대상을 현행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고 자활근로 형태도 현행 근로유지형에서 창업 등으로 연결되는 시장진입형 중심으로 전환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된다.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에는 올해의 61만명에게 올해의 2배에 가까운 4348억원이 보육료로 지원된다.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검토= 민간보육시설에 아동수에 비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검토되며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시설 도입에 대응한 각종 조치도 추진된다.
▲파트타임 육아휴직제 도입= 현재 1세 이하 영아를 키울 경우 전일제 형식만 허용되는 육아휴직이 3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로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전일제 뿐 아니라 파트타임 형태도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중 마련돼 2007년부터 추진된다.
▲종신형 역모기지제 도입= 중산 서민층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이 개발된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산업과 농업 등 8대부문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임금피크제 삭감액 3분의 1 정부보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삭감액의 3분의 1가량을 월 최고 50만원 한도내에서 최장 6년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내년중 이뤄진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기업만들기 컨설팅 비용 제공= 기업이 고령자 친화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직무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5-12-29,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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