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제3차 진료기관, 공립병원 및 보건소의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주요 지도 · 점검사항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 사용여부, 마약류 보관 및 사고 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여부, 마약류의 양도 · 양수규정 이행여부 등이며, 점검 실시 후 사고 마약류 발생업소를 포함 마약류취급자 특별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식약청 김진수 청장은 “올해부터는 단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 외 유출 및 불법 사용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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