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에서 12월까지 市道와 합동으로 드림파마의 ‘푸링정’으로 대변되는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중 거래량이 많은 157개업소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투약(46개소) ▲관리대장 미비치(3개소) ▲실재고량과 관리대장과의 불일치(7개소) ▲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9개소) ▲보관상태 불량(4개소) ▲ 사용기한 경과제품 투약(1개소) ▲처방전 미기재(1개소) ▲조제실 제제 미신고( 1개소) ▲ 불법유출 혐의 등(3개소) 이다.
식약청은 이번 관리점검이외에도 지난해 6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동 식욕억제약물에 대한 심혈관계 부작용과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이 발생하므로 비만치료시 약물요법에 신중을 기하도록 서한요청 한바 있다.
식약청은 “향정신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치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하지 말것과 단일제, 단일 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조정하는 등 2005년 11월 18일자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조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점검업소 중 부적합 업소 현황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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