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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공개 의료 왜곡 초래
의료계,"국민-의료기관 신뢰 떨어뜨리는 일"비난


최근 항생제 과다처방 기관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정보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진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판했다.

병협은 항생제 처방률이 의료의 수준이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결코 될 수 없을 뿐 환자에게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왜곡이 빚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항생제 처방은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수준을 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외국의 처방률과 단순비교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하여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에 의한 의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면에 대해 병협은 “약제적정성 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적정처방에 대한 왜곡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앞서 처방률에 대한 적정수준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 재정)도 5일 "항생제는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해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조장하고 의료 전체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는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의료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한다면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를 깨뜨리고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자 상태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일방적인 평가정책이 전체 의료를 왜곡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5일 참여연대측이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병원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09,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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