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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적용 합의
사립대의료원장協, 6월 급여분부터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번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합의한 병원은 이화의료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울산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모두 12곳이다.
협의회에는 모두 28개 사립병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나 나머지 16개 병원은 자체적으로 교섭을 마쳤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급여가 지급된 동아대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은 6월 급여분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산별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파업자 급여적용도 산별차원에서 동일한 원칙 아래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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