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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임크리닉 등 미신고 단속 실시
생명윤리법 시행 1주년 맞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생명윤리법상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기관 가운데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2006년 3월 31일 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미신고 기관에 대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연구, 유전자검사·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현재까지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 등 421개 기관을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개소, 배아연구기관 44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49개소, 유전자연구기관 86개소, 유전자은행 1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이다.

법시행 1년을 맞이하여, 아직도 신고등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2006년 3월 31일 까지 특별신고기간을 두어 등록·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별신고기간 이후에는 적발시 즉시 처벌 조치할 계획이므로 관련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불임시술, 유전자 검사 등을 목적으로 해당기관을 이용하실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bioethics.cafe) 자료실을 참조하여 반드시 지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기관 발견시 즉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031-440-9143~5)으로 문의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는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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