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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 20개소 추진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생하는 6만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도모를 위하여 2006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을 약 2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년~2004년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005년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약 2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선정기관은 매년 암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지원대상기관 선정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기관은 1년간 약 20개 기관이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 사업배경 및 필요성

2004년 전체사망자(245,771명)중 암에 의한 사망자(64,731명)가 26.3%에 이르며 암 사망률도 인구 10명당 133.5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큰 의료비부담으로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국가차원의 관리필요

□ 선정기준

호스피스 기관 모형

-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인력기준

- 의사 :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
- 간호사 : 연평균 입원환자 2.5인당 1인
-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 20병상당 1일 1인이상
-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등

시설기준

- 1실 6인이하 병상(긴급호출장치구비), 병상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구비

○ 장비기준

- 혈압계 등 완력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 폴대, 초음파분무기, 휠체어, 특수소변기, 보행기, 이동침대, 공기침대 등 구비

□ 선정방법 및 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등 지정절차 수행을 국립암센터가 수행하되 ‘말기암환자호스피스기관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적합여부 판정.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기관 선정. 입소환자중 저소득층 말기암환자수 등을 감안 지정된 기관에 대해 차등지원

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 확인평가, 3차 최종평가로 구분하되 시설, 인력, 장비기준부합여부, 호스피스서비스 제공내용 등 종합적 평가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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