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1월 10일~18일까지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제3차 진료기관, 공립병원 및 보건소의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24일 부산식약청이 밝힌 위반내용은 마약을 판매하는 종합병원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에 마약류(마약)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있는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잔여 마약류 폐기 관리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관리가 부적정하게 관리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시행된 단속은 2006년부터는 의약품등 모든 단속을 규제에서 예방으로 감시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따라 사전에 점검대상 업소별 개별 통보와 의약전문지 등에 보도를 하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주의를 고취시킨 바 있어 적발된 위반업소가 적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1-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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