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동안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는 한편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평가체계를 올 하반기에 개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225개소에 대한 회계분석이 시행되며, 내년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280곳에 대한 회계분석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2006년 복지부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준의 표준화된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및 시행규칙을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200병상 이상 병원 225곳을 대상으로 수집한 회계자료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종합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에 제정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작년 서울대병원 등 300병상 이상 병원 137곳에 대한 회계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 달부터 신규 적용대상 의료기관 등 회계실무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재편 추진과 보건산업 투자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본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전환·통합 유도 및 해외환자 유치 전략 수립 △파이낸싱 지원, 병원채, 세제혜택,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리법인 허용'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방향 도출 및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상위 25%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개하던 주사제·제왕절개분만·항생제·허혈성심장질환 등 요양급여적성평가결과를 앞으로는 하위기관 25%도 공개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보험간 분명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공-사보험간 통계정보 공유(관련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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