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일경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이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논의한 결과, 2월 10일경 항생제 사용실태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하위 25%씩 공개하고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조정하기로 원칙을 세운바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일단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는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로 나눠 급성상기도감염 시 항생제를 사용한 의료기관을 분석, 상위 4%와 하위 4%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2005년 자료공개와 관련해선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 모든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실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고 있어 의료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원급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과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기환자의 95%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에 불과해 정보공개에 따른 여파는 개원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생제 처방률은 중증도 보정은 거치지 않았다. 즉, 환자상태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관별로 환자상태가 고르게 분포됐다는 가정아래 기관단위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경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정보의 비공개로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그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을 증진시키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2-03,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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