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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두' 폐기 처분은 적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쓰레기만두는 식용으로 불가
지난 2004년 일명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져 제품 폐기 및 매출 급감으로 피해를 입은 만두 업체들이 경찰청과 식약청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4일 만두 제조업체 00식품 등 2곳이 "경찰이 불량만두 제조와 관련한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만두업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 발표의 핵심 내용은 비위생적인 불량 만두소가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돼 만두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것"이라며 "국민 보건·위생상 공익성이 인정되고 발표 내용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 또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다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식약청이 서둘러 원고들의 만두 제품에 대한 폐기 명령을 내리고, 불량만두 제조 업체 명단에 원고들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용한 만두소가 비위생적으로 제조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2-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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