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병상이용률은 다른 종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경영난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997년 이후 10% 안팎의 높은 병상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병상이용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의료공급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료자원의 공급추이와 건강보험 이용 변화 등을 분석, 이같이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연평균 병상증가율이 종합병원은 3.9%, 병원 12.8%, 의원 8.7%를 기록했으며, 기관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분석하면 종합병원 1.8%, 병원 7.9%, 의원 6.0%로 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교분석하면 의원의 기관 및 병상수 증가율이 병원급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의료기관의 병상이용률 분석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992년 98.0%에서 해마다 감소해 2003년 86.4%에 머물렀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88.3%에서 81.3%로,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85.6%에서 68.1%, 병원급은 71.5%에서 61.6%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병상규모가 작아질수록 병상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의 수요공급에서도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4년 기준 2만4천463-3만7천383병상이 이미 과잉 공급돼 있으며 2013-4년까지 연도별로 과잉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 2015년에는 2만9천602-4만7천406병상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돼 병상규제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병상자원뿐 아니라 의사인력의 공급체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003년 중앙값 기준으로 3.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명으로 터키,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필요한 의사 수는 과잉공급 돼 있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767-1천230명의 의사가 추가공급됐으며, 연도별로 과잉공급 규모가 커져 2015년에는 666-1천322명, 2020년에는 2천899-3천57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계약제 도입과 의료기관 종별기능 정립,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병상 수 기준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과 인력 등의 운영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2-15,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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