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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년부터 주 단위 보험청구 가능
국립병원 등 28개 의료기관 시범적 주단위 청구
요양기관의 보험청구가 내년부터 현행 월 단위에서 주단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청구명세서 개선협의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일작성 주 단위 청구 사항이 반영돼 의료기관의 외래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방문 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했다.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에서는 명세서 작성단위 개선내용 반영 등 진료형태별 명세서 작성방법을 명료화했다.
이에 따라 입원의 경우는 입원진료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해 작성하도록 하고, 외래는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도록 했다.
EDI와 전산매체의 경우에는 청구 구분란에 작성항목을 추가 반영해 분리청구코드,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번호 및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토록 해 보다 세분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선 요양기관의 입원건에 대한 일자별 기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정률 정액)별로 동일명세에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선적으로 국립병원, 공단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 2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내방일 단위로 작성해 주단위 청구토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5,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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