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도 약대6년제 합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전문직역간 영역을 무시하고 약국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려는 포석”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민주의사회는 24일 낸 성명에서 “약사회는 약사의 본분을 기억하고 불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정부는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무면허 진료행위를 의료법으로 엄단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대 6년제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대 정원감축을 통해 약국을 구조 조정하여 약국의 병·의원에 대한 비율을 선진국형에 접근시킴으로써 과도한 조제료로 인한 국민들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막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의사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안전성이 확보된 약(OTC)의 일반슈퍼판매를 즉시 시행하고 약국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의 편의와 건강보험재정안정을 도모하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5,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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