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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연보조제 사용상의 주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인 패취제. 껌. 캔디류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했다.
2일,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가 첨부문서에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라, 이 제품 제조·수입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조치 대상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가 해당되며, 현재 13품목이 시중 유통중이다.
이 지시에 따라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 경고 :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편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외에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하여도 2006년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3-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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