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더라도 관련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피검진자에게 그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임모(54)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정밀검진을 받지 않아 폐암을 조기발견하지 못했다"며 종합검진 시행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 나타난 결절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원고가 정밀검진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폐암을 조기진단하면 기대여명이 증가한다거나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줄어든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객담 세포진 검사 등으로 폐암 조기진단을 시행하더라도 생존율을 높일 수는 없다"며 수명단축 및 수입손실 등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98년 11월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폐에 손톱 크기의 결절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으니 1년 뒤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듬해 9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던중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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