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 전속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 전속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의사가 한 병원에만 재직토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향후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하는 방안을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담은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인 구인난 해소 및 경영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지방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를 개정,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업을 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은 오는 7월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 제출, 늦어도 1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상 마취과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이 바뀌는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특정기관에 적을 두지 않아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 전속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히 중소병원 의사 구인난을 해소, 진료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서울의 유명의사가 지방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학병원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 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하고,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사 프리랜서가 도입될 경우, 대학병원 의사가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퇴근 후 진료를 행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병원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 전속 진료활동은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1인의 의료인이 다수의 의원을 개설하고 관리의사만을 배치해 의료업을 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존치 시킬 계획이다.
한편 영국은 대학병원 시니어(Senior)급 의사에게 외부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전속으로 고용되는 자체를 비윤리적으로 간주하고 있다.(연방정부에 고용된 경우는 예외 인정).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3-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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