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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임의 연금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의료급여자 본인부담 보상제 실시도

7월부터 지역·임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법 부칙을 개정, 다음달 1% 포인트를 올린 뒤 내년 7월에 다시 1% 포인트를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이다.
복지부는 또 농어민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현행 1인당 월 7천700원 수준에서 8천800-1만7천600원으로 증액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들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자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제에 외래비와 투약비 포함 등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으로 제한하는 한편 의(義) 사상자 의료비 지원 강화, 위기가정 SOS 상담소.상담전화 운영, 전국 9개 시.군.구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등 도 시행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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