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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부당청구 방법도 '여러가지'
보건복지부, 2005년도 조사결과 발표
의원과 약국등 의료보험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척결되지 않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중에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작년 한해 동안 총 885개 기관을 조사하여 이중 689개 기관(77.9%)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총 부당금액은 약89억원으로 부당사실 확인 기관당 평균 약1천3백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부당 유형으로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 진찰료 부당청구 ▲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대체·초과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중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하여 부당금액(156억원)을 근거로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는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150개소)을 포함하여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4-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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