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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되나
정부 의사면허 연장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과목간 전문의의 균형 수급 유도
의사면허 시험의 다단계화·면허제도 개선
의학회, 전문의제도 운영 민간이양 촉구
“규제·처벌 법규 개정 자율성 확대해야”

최근들어 김화중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공직자들이 “의료인 면허연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사인력의 질 관리 방안 논의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면허제도와 관련, “의학지식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이때 한번의 면허 획득으로 수십 년 의료활동을 하기에는 자질 향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의 보수교육은 사실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허를 일정기간마다 시험 또는 교육이수로써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보수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전문의료 인력 수급정책 방향 등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를 점검해 본다.
■정부의 전문의료인력 수급 정책 방향=지난 99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대졸업생(3,300여명)보다 레지던트 정원이 많으며(2003년 3,379명 1.5%감축, 2004년 3,327명 1.5%감축), 2005년도 이후에도 감축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과목간 전문의의 균형 수급유도 ▼전공의 처우 개선 ▼의사면허 시험의 다단계화 및 면허제도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대수입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목별 건강보험수가 조정, 과잉과목 감축 및 부족과목 확대 등 과목간 전공의 정원조정,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추가모집허용 등 전공의 선발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전문간호사 확대 도입 등을 통한 병원 인력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수련병원의 전속전문의 기준강화, 개방병원 활성화, 특수 의료장비 정도관리,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수가 조정, 의사 병원수가 분리 등 상대가치 점수 재평가, 포괄수가제 확대, 노인장기요양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호스피스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 공공병원에 대한 총액 예산제도 시범사업, 의료사고 부담경감, 응급실 폭력 근절,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군별 총정원제 실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학회 입장=전문의 인력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과대학 정원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출되는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 인턴제동의 도입, 의사시험의 다단계화, 졸업 후 의무수련기간의 도입 그리고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약간의 제도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차진료의사의 양성을 촉진하고 단과 전문의 양성을 줄이면서 배출되는 일차진료의사는 개원을, 단과 전문의는 병원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의학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단과 전문의 일변도의 진로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도입, 전문의 양성 재원의 정부부담, 의료보험 수가정책 개선을 통한 전문성 인정, 전문의 제도 운영의 민간이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
■수련병원 입장=삼성서울병원 이환 교육 수련부장은 ▼진료보조원 또는 전문간호사제도도입 ▼전공의 근무공간과 환경개선 ▼전공의에 대한 의료윤리, 인성교육, 교양 교육 강화 ▼
전문의 시험 시기를 전공의 4년차 말 (1월)에서 1년 후로 늦추는 방안 검토 ▼공정한 전공의 수련병원 선정 ▼모든 수련병원과 진료과로 수련보조 수당확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전임의 제도의 보편화로 인턴과정을 의과대학 4학년에 실시하는 제도의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울산의대 정신과 이철교수는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공의 개인은 개인끼리, 수련병원은 병원끼리, 학회는 학회끼리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관련 개인이나 집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 신입기구의 독립 및 강화, 학계·병원계·정부 공동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데스크포스팀 구성 ▲정부의 재정지원 및 법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전문의사를 양성하는 나라 치고 전공의 교육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비 지원, 추가되는 전공의 양성 비용의 정부 부담, 규제와 처벌 위주 법규 개정보다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순기능을 장려 촉진하는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 승남/hbs5484@cdpnews.co.kr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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