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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 및 광고 규제 대폭 완화
그동안 약사법에 따라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던 약국의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약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여서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지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네가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국 표지판에는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외에도 표시금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의료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약국 광고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4-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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