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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환자 식대 보험 적용 확정
최저 680원에서 최대 1,825원까지
6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입원환자의 식대가 한 끼에 최저 3,390원으로 책정됐다. 이럴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만 부담하게 되므로 680원만 내면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입원환자 식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이날 건정심은 환자의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제시하고, 가산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최대 5천680원까지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정부의 의견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여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럴 경우 환자가 기본식만 먹으면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므로 68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가산항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한끼에 5,680원인 식사를 할 경우 기본식 3,390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680원과 가산금액 1,145원을 합한 1,825원을 내야 한다.

식대 가산금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직영하면 각각 620원, 영양사를 두면 550원, 조리사를 두면 500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암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며 자연분만한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50%를 부담해야 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환자의 몸상태에 맞춘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보다 20% 정도 더 높은 4,060원을 기본 가격으로 결정키로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 사후관리에 대하여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가동,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4-1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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