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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폐지 급 물살
공정委, 서비스산업 규제하고 자유경쟁 저해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정 폐지 움직임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의약품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조항’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렴,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함께 물류절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현행 직거래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의약품 제조업체와 종합병원간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1항)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 이를 폐지(삭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의약품 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며 의약품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분명한 ‘서비스규제’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금명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부 부처간의 입장 차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료기관·약국·제약사·도매업소 등이 완전경쟁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종래의 공급자간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약품 유통개혁 정착 및 투명성 기반을 조성한 뒤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에 마련한 ‘2004년도 중점시책’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분야를 포함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시행중인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매 의무화 제도를 규제개혁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 같은 의약품 구매제도가 병원과 제약회사간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이지만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올 중점 규제개혁 검토 대상에 선정했다.
공정위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종합병원급에 대한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병원협회 및 제약사들이 불합리한 조항이라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2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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