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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제 지원 확대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회의
보건복지부는 25일‘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및 재무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환자 소개 알선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같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법인종류별로(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관 세제를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방안,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재무제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기관 회계에 대한 금융권 등의 신뢰도는 매우 낮아 높은 이자율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 재무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상당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의 경우 70% 이상이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므로,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한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를 외국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유치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향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김용익 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4-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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