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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분실 및 도난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보건복지부, 사고마약류 보고 절차 개선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사고마약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마약류가 변질, 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하여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사고마약 보고의무를 책임범위내에서 귀책사유를 규정하도록 법령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고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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