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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 의료급여기관 특별실사
대상 5배 확대, 진료내역·장기이용자 집중 단속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전국 250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 특별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수가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진료비 과다청구 등 주로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데 반해 올해부터는 실사 기관수를 250개로 대폭 확대,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부터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전국 40개 시·군·구 관할 2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특별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실사 대상은 1인당 진료비가 높은 40개 보장기관(시군구)별로 월평균 심결건수 50건 이상, 허위 부정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하되, 전체 진료비중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이 우선 대상이다.

특별실사는 진료일수와 진료비 등 진료내역 뿐 아니라 1천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시군구별로 각각 병원 1곳, 의원급 4곳을 기본 틀로 정했으며 이중 평균진료비가 높은 곳 200곳이고, 제보 등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50곳이다.

복지부는 특별실사를 위해 의료급여 혁신기획단 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로 특별실사대책반을 꾸려 조사대상, 기관선정, 실사, 행정처분 등 현지실사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실사는 심평원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초 경상남도 지역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 심사와 연계할 예정이며 부정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5-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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