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와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한끼 당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지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식은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고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게 된다.
일반식의 기본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됐으며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내게 된다.
가산액의 경우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액은 직영(620원), 영양사(620원, 830원, 960원, 1100원)와 조리사(520원, 620원) 가산으로 등급을 나눠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책정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되, 가산액의 경우 50%를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 처리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제공하는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해 비급여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에 대해 건보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ET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건보적용도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검사를 할 경우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간암 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 촬영을 할 경우 환자는 13만∼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폐암 진단 목적으로 PET 촬영을 하거나 간질수술을 받기 전 질병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PET 검사를 할 경우에도 환자는 37만∼43만 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다음은 사례별 병원식대 환자부담 경감효과.
◇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멸균식 식사를 하며 34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 전 164만2200원(멸균식1만6100원×3끼×34일) 전액본인부담 ⇒ 시행이후 본인부담금 10만1490원(본인부담경감효과 154만710(4만5320원/일)
◇ 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9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전 20만7900원(일반식 7700원×3끼×9일=20만7900원) 전액본인부담 ⇒ 시행이후 본인부담금 4만68원(본인부담경감효과 16만7832원(1만8650원/일)
◇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전 16만5000원(일반식 5500원×3끼×10일=16만5000원) 전액본인부담 ⇒ 시행이후 본인부담금 4만4520원(본인부담경감효과 12만480원(1만2050원/일)
◇ 당뇨병으로 치료식 식사를 하며 4일간 입원한 경우= 시행전 9만7200원(치료식 8100원×3끼×4일=9만7200원) 전액본인부담 ⇒ 시행이후 본인부담금 2만3712원(본인부담경감효과 7만3488원(1만8372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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