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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방안 본격 논의
정부, 간호사법“법적 실익이 없다”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등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국회의사당 본관 3층에서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에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전문직 종사자는 단체를 구성해 자기규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는다”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율징계권의 범위를 위법행위와 전문직으로서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으로 구분하고, 이중 위법행위는 자율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이 규정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위법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 처벌은 자율징계보다 상위개념인 현행법의 준수여부이므로 자율징계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보건의료전문인이 스스로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게을리 했다면, 반드시 자율징계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는 행정처분권을 이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이윤성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는 자율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이나 도덕성과 윤리성 등은 자율징계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자율징계권의 범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가 영업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더라도 행정처분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팀장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적정한’ 것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임 팀장은 보건의료인 직역별로 독립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의 의견에 대해선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환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경우 의료인은 모두 처벌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 권한과 책임은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임 팀장은 “법적 실익이 없다”며 “현재 간호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보건의료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간호사법에 독창적으로 담기는 내용은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 법적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직역별로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 외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재오 원내대표, 박재완 의원, 문희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와 김철수 병원협회장, 장동익 의사협회장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6-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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