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50년대 이래 실시하여온 필기시험 위주(지식측정)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은 2010년(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에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을 하여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마련과 모의시험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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