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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1950년대 이래 실시하여온 필기시험 위주(지식측정)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은 2010년(2009학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에 실시할 계획이며, 응시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을 하여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마련과 모의시험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6-2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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