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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포지티브 제도 강행 할 듯
복지부...7월초에 시행규칙안 입안예고
복지부가 약제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용의약품의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놓고 관련제약업계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초에 포지티브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에 있고, 순차적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제약계는 “좋은 약을 싼값에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모두 입을 모으고 있으나 제약계는 의약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이윤추구가 불가하고, 이는 결국 연구개발의 저하로 이어져 신약개발 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단순히 약가를 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제약회사의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 시행은 강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국적제약기업들이 반대하고 특히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요구가 변수도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만간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신속하게 효과 좋은 약을 소비 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관련 이해 단체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표현을 접어둔채 “미국정부, 국내외 제약사, 관련단체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 시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제도의 시행의지는 국회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이날 특별히 참석한 임채정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의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돈 때문에 약을 못먹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고, 현행약가제도의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신약이나 고가약을 선호하는 경향과 만성질환자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약제비가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5년간의 증가세는 평균 14% 정도로, 이같은 증가세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약제비 적정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6월 있었던 한·미 FTA 1차 협상 결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오는 7월에 있을 2차 협상에서 이를 재차 강조할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정책이 결코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진 방향= 신약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현재 보험의약품에 등재된 품목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여 의약품 품목을 5,000여품목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의약품의 적정성 검토는 적응증에 대한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검토하게 되는데 제약회사의 제출자료와 검토주체 자체조사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만약에 제약회사가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결정및 업체의 의견을 들어 등재신청하는 조항이 있게 된다.

즉, 신약 등에 대해서는 등재여부및 상한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협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의 핵심=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가격산정방식을 혁신적 신약과 일반 신약의 구분을 합리화하여 혁신적 신약의 구분에 따른 과도한 가격산정의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수준이 높은 A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수의 국가 가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들은 혁신적인 신약의 가격보장은 신약개발의 재투자등을 어렵게 한다며 정부의 포지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A7 국가의 가격을 정부가 인정해 준적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제약협회 입장= 한국제약협회는 이 제도으 도입과 아울러 보험공당에 약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약가를 이중으로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며 약물의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일보험체계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퇴출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위헌 가능성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강창원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약제비 절감엔 우너칙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보험용의약품의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하는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입장= 신형근 건간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은 “신약뿐만 아니라 기존 약제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무리 할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올 9월부터 신약이 시작되지만 올해부터 제도도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의약품군중에서 1,2개라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약을 등재 시킬 때 비용-효과를 다져서 기존 약에 비해 우수한지를 판별하여 등재를 할 것인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0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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