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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조회 시스템 개선
진료비 청구 간편… 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 진행과정 조회가 보다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 각 단계별 처리일자와 지급예정일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급조회 시스템을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현행 조회조건인 청구일자, 지급일자에서 접수번호를 추가하고 안내단위도 월말에 15일까지만 제공하던 것을 월초에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하던 지급예정일을 지급내역 화면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요양기관이 쉽게 지급일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차수를 확인해 그 차수로 공단 홈페이지의 별도 공지사항에서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공단은 “의약단체의 요구사항인 안내단위 확대를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며 “지급예정일 예측이 보다 쉬워져 요양기관의 자금운영과 경영 편의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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