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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국내서 자국민 진료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반면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토록 하여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이 완화된다.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된다.

또한, 한방병ㆍ의원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0호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4~7.24)하여 금년 9월중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07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하여 ‘07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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