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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9차까지 투약범위 확대
제픽스 2년 급여 음성판정 간염환자도 급여인정


항암제와 만성간염치료제 투약범위가 8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암제와 제픽스 급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차까지만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았던 항암제는 9차까지 투약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6차까지 항암제를 투약한 후 암세포가 50%이상 감소해야 3차례 더 투여할 수 있었다.
또 만성간염치료제인 제픽스는 1년에서 2년까지 투여기간이 확대되며 음성환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제픽스 투약기간 확대에 따라 한 알 당 3,800원(월 12만원)을 자신이 부담했던 3만여명의 간염환자들은 1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주(항생제)와 암비솜주(항균제) 등 주사제를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제급여를 확대할 경우 항암제 900억원, 제픽스 347억원, 만성육아종성질환(선청성 면역결핍증 환자) 27억원 등 연간 총 1,27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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