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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야 전문간호사제도 시행
대학서 2년과정 교육후 자격시험 통과해야

7일부터 임상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에 대해 2년간의 교육을 거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된다.

전문간호사 분야는 기존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10종에 종양과 임상, 아동 등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운영되며,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01곳의 지정된 간호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과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해 왔으나 7월 7일부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전문간호사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제도는 교육기간은 2년이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제도는 충분한 이론습득과 현장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높였으며, 대학원에 간호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 등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과 실습기관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총 33학점 이상이다.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시시험으로 실시, 합격자 결정은 각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주요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전문간호사를 도입할 경우 정확한 환자분류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자의 전문화된 양질의 간호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와 의료기관간 인건비 보상 등 추가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간호관련 수가인상도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혀 제도정착에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역설했다.

부족한 의료인력의 대체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측면에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그동안 전문간호사제도가 있어도 활용되지 못한 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07,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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