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과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 행태, 투자 효과 등을 평가한 후 검토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영리법인을 통해 기대한 정책효과들(회계투명성, 해외환자유치, 의료법인간 통합청산 활성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들을 적극 추진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0일 그 동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영효율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의 질 하락(필수의료분야 고용감소), 불필요한 진료 증가, 급성기 병상 등 공급과잉 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시행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 및 투자성과 등을 평가한 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개원은 2008년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이며(2005. 4월 MOU체결), 제주자치도 특별법은 7월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예정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FTA 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영리법인 의료기관 문제를 FTA와 연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이를 제기한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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