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및 한의·약계·한약계가 공동 참여하는 의료단체협의체를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 직역이 국민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대화·협력을 통해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계·약계·한의계·한약계와 관련된 4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규정(훈령)을 마련, 29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는 지난 '6.21' 약대6년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의·약 양 단체가 정부에 설치를 건의했던 것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 그 대상 폭을 의사회와 한약사회까지 넓힌 것이다.
신설될 협의회는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을 맡게 된다.
또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협의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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