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1:4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건보약 등재 '포지티브' 강행
'건보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강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건강보험약 등재 방식을 '포지티브(선별등재)'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건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향후 모든 의약품에 '경제성평가'가 적용되고 '약가 협상'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개별 가격협상을 벌이게 되며, 이후 가격협상이 이뤄지면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건보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제급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 재량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포지티브 방식은 당장 다국적 제약사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정부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방침에 대해 "복지부 약가정책이 결과적으로 우수한 해외 신약의 국내 공급을 제한하고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건보적용 대상에 오르지 못한 신약의 경우 결국 환자들이 고액의 부담을 치르게 돼 '신약 접근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 개정규칙이 입법예고 되면 각계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뒤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미국·프랑스·호주·덴마크·네덜란드·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뉴질랜드·핀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80%인 24개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18, 9: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