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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건보급여 대상서 제외
복지부, 800개 품목 9-10월 시행 계획

대부분의 복합제(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들어있는 900여개 복합제 일반약 중에서 800여개 품목을 비(非)보험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차관)를 열어 의결한 뒤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보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복합제 일반약으로는 비보험약으로 전환했을 때 다른 고가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될 우려가 적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해열진통소염제와 제산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이 포함된다.

건보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는 복합제 일반약의 지난해 처방에 따른 건보 청구액은 17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 약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은 성분의 수에 따라 크게 단일제와 복합제로 나뉜다. 복합제는 두 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단일제는 한가지 성분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현재 건보 적용이 되는 2만1740개 의약품에 대해선 우선 '포지티브 리스티'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단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 4500개와 종합감기약과 같은 복합제 일반약 900여개 등 5000여개의 의약품을 우선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19,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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