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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산소치료도 보험 혜택
앞으로는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왔다.

앞으로는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하여도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혜택 인원은 약 10,800명이며 보험재정은 약 120~15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라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적용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용품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구입하지 못하여 환자들이 용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들이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게 되므로, 환자는 구입이 편리해 지고, 요양기관은 제품구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이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것도 앞으로는 장애인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구입절차가 개선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도 마련하여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07-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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