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약가재평가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왔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2002년 9월1일~2003년 8월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최초등재의약품 등 5300여 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실시 지침을 공고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올해 재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500원 이하인 저가 주사제,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은 약가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상한금액의 인하기준은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의 경우, A7조정평균가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한다.
외국약가 검색방법은 약가 책자에서 성분·함량·제형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 중 최대 포장제품을 검색하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은 품목이 없을 경우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가 품목으로 검색하도록 했다.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 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 인하율을 적용하고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 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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